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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서러운데'…재산분할시 수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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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가 1만 원에서 민사소송처럼 청구액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진=자료사진)

 

이혼·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가 1만 원에서 민사소송처럼 청구액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의 2분의 1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된 가사소송료규칙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혼·혼인 취소에 따른 재산 분할은 민사소송의 인지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인지법과 같은 수수료가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가 1건당 1만 원으로 고정적이었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 값이 10억 원인 경우 민사사건은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인데, 405만 5000원의 절반인 202만 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혼·혼인무효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모두 그 실질이 재산권상의 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는 건당 1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지제도 본질에 어긋나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사소송뿐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도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가 맡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없는 경우 각각의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의부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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