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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 못하는 진경준 의혹, 당사자가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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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조사 강제 못해, 법무부 조만간 사직서 수리할 듯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상 심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이 의혹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직 뿐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도 관할로 두고 있다. 진 검사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응해야 심사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퇴직공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효성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오후 김형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곧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경우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는데 절차상의 장애는 없는 만큼 조만간 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검사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직서가 수리된 뒤 여론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는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진 검사장은 재산 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외국계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던 대학친구의 권유에 따라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주식을 매입했다며 2005년 당시 해당주식의 액면가(500원) 보다 훨씬 비산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유망 장외주식으로 꼽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넥슨 주식을 얼마에, 몇 주나, 누구로부터 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오히려 의혹이 증폭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에 매입한 넥슨 주식 80여만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지난 한 해에만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이 사직 뒤에도 심사에 응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면 재산등록의무 당사자와 관련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기관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거짓으로 동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 때는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장관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 과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수사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는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고 필요하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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