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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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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구당 폐해 재연될 것" 우려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는 둘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정당법 조항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당법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회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6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던 지구당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설치됐지만,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제도가 폐지됐다.

헌재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롭게 모이는 것보다는 온라인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 또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유권자와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 재판관은 "당원협의회 등 정당의 지역조직은 지역 유권자와 중앙 정치를 연계하는 중간 조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조직"이라며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재판관은 또 "지역에 현역의원이 있는 정당은 의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당들은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접촉 창구가 없어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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