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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매매법' 위헌제청 女 "밑바닥까지 가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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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위헌심판="" 제청인="" -="" 위헌측="">
-알몸단속에 수치심 느껴
-성매매막으면 범죄로 분출
-생계형 성매매가 대다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 합헌측="">
-처벌법 아닌 성매매여성 보호법
-직업 인정? 공감대 형성 안돼
-양성화 국가, 부작용 발생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미(위헌심판 제청인),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오늘 오후 2시, 3년을 끌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이 심판대에 오르는 건데요. 즉 성을 산 남성은 물론이고 성을 판 여성까지 동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바로 그 조항인 거죠. 이 위헌심판의 신청자는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성매매 여성 그 당사자입니다.

사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을 산 남성측이나 성매매 업주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법소원을 낸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더 주목이 되는 건데요. 위헌신청의 당사자 김정미 씨를 지금부터 직접 연결을 해 보죠. 김정미 씨, 안녕하세요.

◆ 김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위헌 소송 신청을 하신 게 2013년이었네요.

◆ 김정미> 네. 꽤 오래 됐죠.

◇ 김현정> 3년 만에 결과를 받게 된 심경이 오늘 어떠세요?

◆ 김정미> 좀 떨린 반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판사님도 한 분의 인간으로서 좋은 판결을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 김현정> 2013년으로 돌아가 보죠. 소송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성매매사건에 직접 연루되면서라고요? 어떤 거였습니까?

◆ 김정미> 네.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제 방문을 열고 옷을 입을 때까지 문을 닫을 시간의 여유조차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학대의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위헌 신청을 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 처벌 받게 되기까지 과정, 체포의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이 말씀이세요?

◆ 김정미> 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김정미 씨처럼 처벌을 받은 여성이 한둘이 아니고, '그냥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서 넘어가고 처벌받고 눈 감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헌소송까지 하실 생각을 했는지요?

◆ 김정미> 저는 생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케이스고요.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한 끼라도 굶으면 사람이 절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까지 겪었던 사람이고, 또 벌금을 내게 되면 타격이 심하거든요.

◇ 김현정> 김정미 씨는 이 성매매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 김정미> 저는 10년 넘었습니다.

◇ 김현정> 10년 넘으셨군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절박한 생계를 위해서 시작된 자발적 성매매이고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는 건데 왜 자발적으로 이 길을 택한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는가? 이건 헌법상 위배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에요?

◆ 김정미> 네.

◇ 김현정> 하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성매매업을 직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성매매를 사회악이라고 생각해서 특별법으로 금지하자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미> 저희는 하나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노동이요?

◆ 김정미> 남성분들을 위한 노동이잖아요. 이런 걸 자꾸 다 없앤다면 범죄와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을 팔고 하는 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성들의 범죄를 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차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남성분들도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의 맥을 이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맥을 이어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 김정미> 조선시대 500년 전부터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다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던 건데….

◆ 김정미> 갑자기 이 법을 없앤다는 것이 이 많은 여성을 생각해서 법적으로 한 것인지…. 진짜 70% 이상이 먹고살기 위해서 이 길에 뛰어든 사람이고 자기 발 스스로가 들어온 사람인데 그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계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젊은 여성들인데 할 일이 이거밖에 없겠느냐?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좀 더 건전한 직업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정미> 배운 사람들도 지금 직업 찾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못 배우거나 진짜 일찌감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터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급 룸살롱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혹은 사치를 위해서 오는 여성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 김정미> 종류별로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흥정을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강남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자기의 유흥에 많이 낭비를 하는 여성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하는 장사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 김현정> 성매매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인생의 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뛰어든 이런 경우들은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확대시켜보죠. 그러면 김정미 씨가 이번에 위헌 소송을 낸 건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전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 김정미> 네.

◇ 김현정>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 김정미> 지금 저희들한테 총알 없는 총기를 가지고 사회 터전에서 아무 직업이나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사회에 나왔고 부모님 없이 나왔고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회에 나왔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싶거든요.

◇ 김현정> 대부분이 다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인가요?

◆ 김정미> 그렇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남동생을 위해서 들어온 아가씨들도 많고 자기 혼자 고아원에서 나와서 자립해서 가야할 아가씨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 김현정> 대부분이 70, 80%가 다 그런 식인가요?

◆ 김정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2시에 나옵니다마는 위헌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고요?

◆ 김정미>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정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즉 성을 산 남성은 물론, 성을 판 여성까지 동시 처벌하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건 당사자, 성매매 여성 김정미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성매매 특별법 문제 없다, 합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오경식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오경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수님은 오늘 오후 2시 결정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 오경식> 아직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위헌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오경식>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들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 김현정>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요?

◆ 오경식> 네. 위헌으로 보려면 기본권 조항이 침해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합헌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위헌 신청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 이야기는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룸살롱같이 비싼 유흥주점이 아니라 청량리 같은 식의 1:1로 흥정해서 성매매하는 이런 업소는 인생의 밑바닥에 다다라서 다른 걸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이런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한테 이걸 못 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 오경식>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법률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가요?

◆ 오경식> 왜냐하면 과거에는 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착취도 하고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적인 행태를 벌여왔는데 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이미 성매매 자체가 다 금지가 된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불법적으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는 게?

◆ 오경식> 지금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전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과거에 처벌되어 왔던 것을 좀 더 강력하게해서 알선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법률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여성들이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도 처벌하면 안 된다, 여성의 성매매 인정해야 된다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경식> 네.

◇ 김현정> 그런데 여성들은 말합니다. '역시 위헌이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특히 얼마 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해서 간통죄 위헌 판결까지 난 마당인데 왜 성을 팔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 오경식> 간통죄라든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에는 이미 시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됐다고 보시는 군요.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 오경식> 글쎄요. 성매매 여성을 직업으로 여기기에는 아직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역시 그 부분도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 인정이 안 된다?

◆ 오경식> 이러한 직업이 적어도 권장해야 될 직업이고 또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목표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점에서 성매매는 직업의 개념에 들어가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라는 걸 교수님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금지시켜봤더니, 단속해 봤더니 풍선 효과만 나타나더라. 지금 서울 한복판 테헤란로 일대만 조사해도 100곳이 넘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성화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사회악을 다스리는 데 더 유리하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경식> 성매매 자체를 양성화시켜도 그러한 음성화되는 행태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 합법으로 풀어놓는데 음성화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밀스러운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 오경식> 그렇죠.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마 합법화되면 더 창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합법화된 나라인데 그 주위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 유지가 맞다, 합헌이다라는 입장.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경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측 참고인이세요. 강릉원주대 법학과에 오경식 교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성매매 여성까지 동시 처벌하는 이 문제. 합법이냐 위헌이냐. 오늘 2시에 판결이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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