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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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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번의 위헌심판대와 3년의 숙고…다양한 견해 쏟아질 듯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위헌제청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 7차례 위헌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위헌 의견은 1번뿐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은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13년째다.

성매매특별법은 그동안 7차례 위헌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주로 성매수남, 성매매업소 업주나 건물 임대업자 등이 낸 헌법소원으로,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헌재 결정을 살펴보면, 2012년 건물 임대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재가 밝힌 적은 있다.

헌재는 2012년 결정문에서 "겉으로 보기에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했었다.

위헌 의견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 2005년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낸 헌법소원에서 당시 권성 재판관이 "성매매 및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해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이번엔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이 쟁점…다양한 견해 쏟아질 듯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청구인인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 여부로 쟁점을 옮겨왔고, 헌재가 3년 넘게 심리를 해왔던 데다 그 사이 간통죄 위헌 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놨다는 점에서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으로 챙긴 이익을 몰수·추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이번 사건처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문제 등을 놓고 찬반 여론은 엇갈렸다.

지난해 4월 헌재 공개변론 당시 청구인 측에서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성매매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의 자유 문제로 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성매매에 관한 헌재 재판관들의 다양한 견해가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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