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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체대 논문표절 사태…요란한 '깡통' 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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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중징계한다더니…실제론 한 명만

전 한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 등이 2011년 발표한 '초등학생의 교육청별, 비만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건강관련체력' 논문에 실린 표(위)와 2년 전인 200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된 '초등학생의 건강관련체력과 운동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인지분석' 논문에 실린 표(아래). 두 논문은 서울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설문 연구결과의 수치까지 일치했고, 조사연도만 2009년과 2010년으로 달랐다. (사진=논문 캡쳐)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교수 등 100여명의 무더기 징계 방침이 발표된 건 지난 2014년 10월.

논문을 표절하거나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려 연구비를 타낸 사실이 교육부 특별감사로 줄줄이 밝혀졌다.

◇ 국회로 제출한 '뻥튀기' 감사결과…실제론 흐지부지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교육부가 실제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한 교수는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5명을 중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된 것.

5명 가운데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경고' 처분에 그쳤고 다른 2명은 이미 수년 전 퇴직해 징계도 내릴 수 없었다.

감사결과 적발된 나머지 100여명도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며 경징계 역시 1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지나 경고나 경징계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안 자체는 엄중해 '중징계'라고 표기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을까봐 국회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생체실험' 교수에게도 솜방망이…여전히 교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해 충격을 줬던 김모 교수의 경우 여전히 강단에 서있다.

김 교수는 무면허 상태로 학생들을 마취시킨 뒤 근육과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벌이는 등 10년간 학생 100여명에게 생체실험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까지 접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 교수에게는 견책 처분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도 '운동생리학' 등의 과목을 강의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해 따랐을 뿐"이라며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두고 우리가 추가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추가 의혹 알고도 깔아뭉갠 교육부

교육부가 2014년 말 추가 감사 과정에서 표절 의혹 논문 수십 편을 더 확보하고도 감사 결과에는 빠뜨린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서 배제된 논문 가운데는, 전 한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 등이 2011년 발표한 논문 '초등학생의 교육청별, 비만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건강관련체력'도 있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2년 전인 200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된 '초등학생의 건강관련체력과 운동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인지분석' 논문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설문 연구결과의 수치까지 일치했고 조사연도만 2009년과 2010년으로 달랐다.

결국 경찰은 지난 21일, 이를 비롯한 한체대 교수들의 연구윤리위반 사건을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감사 종료 직전에 접수한 건인데 한정된 인원으로 모두 검토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한 학교 교수 수십 명에게 징계를 줄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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