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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교향악단 전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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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교향악단 단원들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을숙도교향악단 전 대표 서모(3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교향악단 단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으로 받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음악회 인쇄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산시 지원금 1억 9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교향악단 단원이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천 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판사는 서 씨와 공모한 부산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전 상담원 류모(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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