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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외이사 전직 법무장관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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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어기고 법조계 전관예우로 통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처음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상임위원회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8조 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울변회에 사외이사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66) 전 장관은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없이 CJ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며, 이귀남(65) 전 장관은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변회가 두 전직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넘기면 조사위는 해명을 들은 뒤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서울변회는 이들과 함께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고위 전관변호사 1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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