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천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세금 중 최대 규모이다. 벤츠 코리아는 “세금이 과도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5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에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미인증 변속기 문제로 검찰 고발까지 당해, 벤츠 코리아가 법인 설립 13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놓였다.
특히 벤츠 차량 화재와 개소세 환급 등 각종 논란과 구설 속에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도 서서히 잃으면서 명품 ‘벤츠’의 명성에 흠짓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29일 “최근 국세청으로 501억9천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추징 세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7월말부터 벤츠코리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세금 추징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 1천415억원에 영업이익 1천11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미인증 변속기를 부착한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국토부 등 행정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했으나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개인의 착오였다”고 변명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벤츠 코리아는 미인증 변속기 문제 외에도 지난달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이를 번복하는 혼란상을 노출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는 고객 만족 극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단체의 고발과 공정위 조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여기에다 벤츠 차량 화재가 지난해에 올해도 연달아 발생해, 명품 ‘벤츠’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중소기업 앞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지난 9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B씨의 벤츠 S350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