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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통신자료 무단수집"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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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사기관들이 정치권과 언론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9일 "4월 총선 이후 헌법소원과 수사기관·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노동조합 간부(174명), 인권시민단체 활동가(62명), 정당인(32명), 언론인(30명) 등 40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819건(1인당 약 4.5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 1466건(80.6%), 검찰 234건(12.9%), 국정원 117건(6.4%), 군 2건(0.1%) 등이었고 제공일자별로는 지난해 11월(15%)과 12월(40.7%)이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들은 "동시에 20명 이상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됐고 문서번호 하나당 126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례도 있다"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조회했다"고 일부 언론에 답한 데 대해 "수사를 명분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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