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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비 의무화…경기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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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교육자치 훼손 행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당정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에 대해 "교육자치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누리예산은 별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지 학교운영비 등 기존 초·중·고 교육에 쓸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특별회계법 주요 골자는 기존의 초·중·고교 예산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예산권을 침해하는 등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교육대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별도 재원 대책 없이 자체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체 편성이 가능한 보통교부금 9조 원 중 1조 원 가량을 누리과정비로 쓸 수밖에 없어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 및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겨우 뿌리내린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논의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누리과정비는 올해 기준 1조383억 원이며 이는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1년 운영비(1조300억 원)와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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