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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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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전기 많이 쓴다? 가정전력소비량,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5% 수준

- 전기요금 집단소송, 판결 계속 미뤄져
- 전기요금 누진제, 1972년 유신당시 도입
- 55㎾h와 550㎾h, 사용량은 10배 요금은 42배
- 대기업엔 이미 가정용 1단계보다 싸게 공급중
- 대기업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전력 사용중
- 전기소비 억제? 대부분 전기는 기업이 사용
-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하는 국가 거의 없어
- 많이 쓴다고 돈 더 내게 하는 상품이 어딨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8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 정관용>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가 최근에 정부에 '전기요금을 좀 내려달라' 이런 건의서를 냈습니다. 전기 생산비용이 내려가서 한전이 흑자를 보고 있다. 또 중국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해서 우리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용 전기요금 더 깎아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료는요, 지금도 가정용 전기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붙어서 조금 많이 쓰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죠.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이것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집단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이 소송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죠. 곽상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정관용>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 곽상언>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 20명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략 지금 현재는 750명가량입니다.

◇ 정관용> 750명.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

◆ 곽상언>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어서요. 각 원고 한 명당 모두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 정관용> 개별적으로.

◆ 곽상언>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집 전기요금 내가 부당하게 많이 냈으니 돌려 달라, 이런 소송으로 말이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까지는 750명이 참여했다.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심 선고가 어디 한 군데라도 났습니까?

◆ 곽상언> 첫번째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원래 지난 1월 14일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선고를 한 번 더 미뤘고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미룬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최근에 선고를 해서 지금 계속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 정관용> 왜 그래요? 법원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뭡니까?

◆ 곽상언> 제가 판사님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건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판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초 선고 예정됐던 건 몇 명 참여한 거겠죠?

◆ 곽상언> 첫번째 선고 예정되어 있던 사건은 20명가량….

◇ 정관용> 20명.

◆ 곽상언> 그리고 두번째 사건도 그다음 주에 판결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세번째도 2월 24일날 판결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재판을 하기로.

◇ 정관용> 그래요? 담당 법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 곽상언>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부 다 재판 재개, 재판 재개?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판결나면 이건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법원의 사건을 쪼개놓았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한 명의 판사님이 독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판사님들이 서로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판결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3개의 사건 모두 다시 재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서로 다른 법원에서.

◆ 곽상언> 서로 다른 법원에서.

◇ 정관용>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다.

◆ 곽상언>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기초적인 공부부터 하고 갑시다. 우리 전기요금이 가정용, 산업용 또 어떤 분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 곽상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용도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따른 가격차별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 정관용>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 곽상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도별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도 실제로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소위 누진제 요금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72년 유신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국제유가파동을 빌미로 혹은 원인으로 해서.

◇ 정관용> 오일쇼크.

◆ 곽상언> 네.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때 오일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율 자체가 한전이 인정하는 게 불과 1.6배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몇 배예요?

◆ 곽상언> 지금은 한전이 인정하는 배율이 11.7배입니다.

◇ 정관용> 11.7배?

◆ 곽상언> 네.

◇ 정관용>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kWh 단가 당의 액수가 조금 쓸 때는 얼마고 많이 쓸 때는 그것의 10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진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 곽상언>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요, 11.7배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이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산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력량의 요금의 1단계의 요금비율과 최고단계의 요금의 배율을 한전에서는 누진율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7배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상언> 그런데 실제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에도 1단계 요금이 있고 최고단계 요금이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요금도 달라요?

◆ 곽상언> 기본요금도 다 다릅니다. 그 배율이 30배가 넘고요.

◇ 정관용> 30배?

◆ 곽상언> 네. 그리고 실제로 1단계, 제가 계산을 한 결과는 예컨대 누진율이 없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진 단계가 있다는 것은 1단계 이상의 단계라는 것이니까요. 1단계 사용하는 사용자, 예컨대 55kWh 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것보다 10배를 사용한 550kWh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 보면요, 누진율이 없다면.

◇ 정관용> 딱 10배.

◆ 곽상언> 딱 10배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는 돈은 42배입니다. 즉 어마어마하죠.

◇ 정관용>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누진폭탄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단계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 공급받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 정관용>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용도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 용도는 몇 가지나 있어요?

◆ 곽상언> 현행 총 6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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