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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직원 퇴사 강요 농협'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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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 요구하기로

고용노동부가 사내결혼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강원 원주 모 농협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내결혼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강원 원주의 한 농협([단독] "사내결혼이 죄인가요?" 이번엔 농협 '부부사원 퇴사 강요' CBS노컷뉴스 3월 28일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은 해당 농협 경영진의 위법 행위와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기사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도 자체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성, 인권관련 단체들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고 원주인권상담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피해 여직원 보호 대책을 시사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곽태섭 상임위원도 "관련 문제는 특정 농협에서 발생한 사안으로만 볼 수 없다"며 "해당 농협의 또 다른 인권침해 실태와 함께 다른 농협으로도 진상 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인권센터와 함께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확인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상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의 한 농협은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사내결혼을 한 여직원의 퇴사를 수개월간 강요하고, 이에 불복한 여직원이 출산휴가 후 복직하자 입사 당시 업무인 은행일이 아닌 마트 정육파트로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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