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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거 빼고 다 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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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역별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지난 24일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판단해 회신하지 않으면 아예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를 도입하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때에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특별법에 열거된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73건의 규제특례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제시된 특례 가운데에는 △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 부여 △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 산하에 있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해 각종 규제 특례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위 심의를 생략하고, 규제프리존을 해제할 경우 시ㆍ도지사 신청 또는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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