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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등록자 8.3%, 경찰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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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약 8%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라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 944명 가운데 83명이 현재 경찰 수사대상"이라며 "대부분 흑색선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등록된 후보자의 약 8.3%가 이미 각종 고소·고발과 경찰의 인지 등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특히 83명 가운데는 흑색선전 말고도 금품살포 등 전형적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불법행위의 약 40%가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했다"며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신고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경찰서장이 상황을 보고받는 등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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