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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섭 연기군수 "기억나지 않는다"...대부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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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재선거 당시 돈 봉투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 군수는 "당시 자원봉사자인 오모(36)씨와 금품 제공을 모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중요증인에 대해서도 도피를 종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최 군수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범인도피를 지시한 공무원들이 최 군수와 공범인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은 "공소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군수가 당시 자원봉사자인 오씨 외에도 또 다른 인물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1주일에 2-3차례 공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최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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