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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오리농가 고병원성 AI…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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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총 36시간 동안 경기도 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결정됐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오리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작업장은 오리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해야 된다.

부득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뒤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반출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발생농가의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폐사체 검사와 전국 가금류 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한 일제소독에 나선다.

앞서 지난 23일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했다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천시는 이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도 제한했다.

또,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천에서 충북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 앙성과 음성 감곡에도 이동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이천시는 27일부터 관내 모든 농가로 예찰,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AI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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