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이 채 안 된 딸을 물통에 넣어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말 양천구 신월동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기는 김씨가 남편 유모(42)씨와 결혼한 뒤 10여년 만에 낳은 딸이다.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초혼인 유씨와 결혼했다는 점 때문에 시집에서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했다.
김씨는 유씨의 아이를 낳으면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작년 8월 초 딸을 낳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범행 전날도 김씨와 남편 유씨는 다투며 이혼얘기까지 꺼냈다. 유씨가 "아이를 알아서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한 김씨는 아이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아기를 살해하고 집을 나갔다가 그날 밤 인천 소래포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뇌질환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잔인한 수법으로 태어난 지 53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이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