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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폭행…처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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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전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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