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한번 안아볼까"…호텔 인턴사원 성희롱 상사 해고는 정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호텔 인턴사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다 해고된 남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서울 모 호텔 직원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모 호텔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상습적으로 인턴사원 이모(당시 22·여) 씨를 성희롱하다 그해 7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됐다.

김씨는 기물 정리를 하던 이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가 하면 속옷의 끈이 위치한 곳에 어깨동무하듯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 "한번 안아볼까"라던가 "나도 좋아해 줘" 같은 언어적 성희롱도 수차례 반복했다.

이런 김씨의 상습 성희롱은 호텔의 자체점검에서 적발됐다.

전체 부서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에서 이씨는 "김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언어적, 신체적으로 성희롱했다"고 진술했다.

호텔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을 이유로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1심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의 진술은 물론 김씨가 한 행동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희롱 행위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일부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평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텔업의 특성상 특정 업무에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돼 보호가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