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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퇴직공무원 5명, 훈장 뒤늦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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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재임 중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뒤늦게 서훈이 취소됐다.

행정자치부는 재임 중 징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퇴직자 5명이 받았던 근정훈장을 지난해 12월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퇴직 훈장'인 근정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은 공직자가 재임 중 징계를 받으면 사면되지 않는 한 근정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훈장이 취소된 5명 가운데 2명은 재직 중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소속 부처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훈장을 수여했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나머지 3명은 훈장 수여가 결정된 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다.

이들의 훈장 취소는 퇴직 공무원들의 무더기 훈장 잔치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훈장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행자부는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상훈법상 서훈 취소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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