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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금복주 결혼퇴직, 전혀 몰랐다"…늑장 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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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결혼퇴직 논란에 휩싸인 금복주에 대해 여성단체가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제공)

 

지역 유명 주류기업 '금복주'의 결혼퇴직 강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청의 늑장 대응이 비판을 사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 "결혼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압박한다"며 금복주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진정을 접수했다.

현재 진정서가 접수된 지 2달이 지났지만 노동청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금복주 사태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서는 등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노동청은 지난 15일 뒤늦게 금복주 본사 현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또 노동청은 진정이 접수되기 전까지 수십 년째 이어온 금복주의 결혼퇴직 관례를 모르고 있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금복주의 실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결혼퇴직제의 법적 효력은 사라졌다.

모든 사업장을 상대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여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 유명 중견기업의 결혼퇴직 관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다른 사업장까지 실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지청장과 면담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다"며 "1987년 이후로 금복주의 결혼퇴직 관례를 노동당국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서공단 등 결혼퇴직 강요 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100인 이상 지역 사업장에 대한 여성고용실태 성차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담부서가 부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노동부 내 고용평등과가 신설돼 출산, 결혼,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이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고용평등과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는 근로지도개선과로 통합됐다.

전담 부서가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고용평등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침해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는 등 관련 예방책에 힘쓰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며 법은 만들어놓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고용평등 관련 전담부서를 부활시켜 금복주 사례와 같은 악습을 미리 솎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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