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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등 지자체 CCTV공사 담합 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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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자·낙찰가 결정, 들러리 입찰 세우고 이익 나눠

CCTV 카메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범죄 예방, 차량 단속 등 수요가 급증해 자치단체의 발주가 늘고 있는 CCTV 공사를 담합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와 제주시,서귀포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답합을 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2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의 직원 1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한일에스티엠과 건아정보기술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서울시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의 경우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을 받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제안서를 갖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또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은 한일에스티엠이 기술점수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고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낙찰을 받고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을 주어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과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 입찰은 각각 건아정보기술이 낙찰을 받고 나인정보기술이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의 담합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 앞으로 발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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