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학교급식 및 운동부 비리 등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운동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는 전체 472개 초중고교가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돼 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해피콜'(학부모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선제 대응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부서)별 '1부서 1청렴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주요 회의시 기관(부서)별 청렴 대책 추진계획과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실·국장급이상 간부들이 전 직원을 대표해 청렴서약식을 갖고, 교육청 모든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복도 등에 부착한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오는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 지도‧점검 강화, 전 직원 연간 청렴연수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 청렴문화 정착 노력도 벌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등에서 청렴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