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전자·자동차 업종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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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5~6개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분야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기계·금속·화학업체 8개사와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화학·섬유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10여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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