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정치 갈등 '입법전 위헌심사'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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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정치적 갈등이 심한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헌재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라도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만 적용된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박 소장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국회의원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입법 전이나 직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제도가 있으면 훨씬 갈등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정치적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되는 입법도 있다"면서 "헌재가 그런 갈등을 줄여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에 의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라도 법 시행 전 소수당이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정치적 대립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안에 반영돼 있다고 박 소장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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