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 공익소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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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연순 회장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1988 창립, 최초 여성회장 탄생
- 최근 기본권, 인권 침해 사건 많아져
- 법치국가의 정체성 흔들려, 민변 역할 중요해
-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 가장 기억에 남아
-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력남용 우려돼
-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변 희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17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정관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줄여서 민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198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역사도 꽤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 12대 회장을 선출했는데 몇 가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회장이 선출됐네요. 최초 여성 회장이고요. 최초로 경선을 통해 뽑힌 회장이고요. 또 최초 부부 회장이기도 하답니다. 정연순 민변 신임회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연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초가 3개나 붙어요.

◆ 정연순> 두 개는 인정을 하겠는데 부부회장이 같이 부부로 지금 회장을 하는 건 아니라서.

◇ 정관용> 아니, 그렇지만.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남편인 백승헌 변호사가 언제, 언제 회장을 했죠?

◆ 정연순> 7대, 8대니까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회장이 되셨고.

◆ 정연순> 네. 제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정관용> 최초 경선으로 선출됐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냥 경선 없이 지명이었어요, 뭐였어요?

◆ 정연순> 아주 초기에는 한 10여 년간은 사실 회원 수도 적고 소규모 공동체 비슷했기 때문에 그때는 추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했고요.

◇ 정관용> 초대 회장이 누구시죠?

◆ 정연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조준희 변호사님입니다.

◇ 정관용> 조준희 변호사님. 초기에는 그렇게 추대 형식이었고.

◆ 정연순> 그러다가 10년 전에 회칙 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그동안 단독 후보만 나왔기 때문에 찬반투표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가 둘 나오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상대는 누구셨어요?

◆ 정연순> 이재화 변호사님.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두 후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변 회장자리가 그만큼 탐나는 자리가 됐다. 이겁니까?

◆ 정연순> 글쎄요. 앞으로도 또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화 변호사님은 저보다 좀 늦게 민변에 가입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민변의 활동에 조금 더 헌신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전에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민변 회무를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지금의 민변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각각의 뜻이 좀 다른 후보가 공교롭게 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최초가 최초 여성회장입니다. 민변 회원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 정연순> 지금 막 입회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는 시즌이라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한 10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국에 변호사가 몇 명이죠? 최근에 아주 급증했긴 했습니다만.

◆ 정연순> 2만명을 넘은 것이 몇 해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5% 정도.

◆ 정연순> 네, 전통적으로 5%에서 6%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1000명이 좀 넘는 민변 회원 중에 여성 변호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정연순> 한 250명 전후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4분의 1 되네요.

◆ 정연순> 네.

◇ 정관용> 그러면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여성 비율보다는 민변소속 여성 변호사 비율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 정연순> 네.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참여에 더 적극적인가요?

◆ 정연순> 아무래도 전문직이고 인권을 다루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속성상 본인이 여성이면서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는 여성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고 민변에 가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최초 경선이면서 또 최초 여성 변호사까지 선출이 됐으니까 민변도 이제는 좀 명실상부하게 그냥 동호인 모임 정도가 아닌 제대로 된 조직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연순> 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한 5년 정도인데요.

◇ 정관용> 그 5년 동안에 사실 전체 변호사 숫자도 급증했으니까.

◆ 정연순> 네, 거기에 비례해서 회원들의 활동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사무실 공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단체, 조직의 체계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앞으로도 계속 숫자적으로 급증할 거예요. 그렇죠?

◆ 정연순> 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민변에 무슨 가입조건, 가입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 정연순> 변호사이면 되고 실제로는 특별회원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교수라든지 공무원 아니면 외국변호사, 학생도 됩니다. 다만 학생은 로스쿨생이나 사법연수원생입니다.

◇ 정관용> 공무원도 가능하다고요?

◆ 정연순>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어야 하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 정관용> 지금 공무원 중에 회원이 있습니까? 특별회원이?

◆ 정연순> 특별회원으로 상당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 공무원 아니고 중앙부처 공무원도?

◆ 정연순> 네.

◇ 정관용> 그래요?

◆ 정연순>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무원으로 전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 정관용> 대략적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민변에?

◆ 정연순> 지금 민변은 전국 지부가 8개이고요. 부산부터 광주, 인천까지. 그리고 본부에 전문가들이니까 각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 정연순>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도 있고요. 여성위원회. 최근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 정연순>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활동의 중심은 그런 위원회가 됩니까, 그러면?

◆ 정연순> 네, 아무래도...

◇ 정관용> 영역별로.

◆ 정연순> 네, 영역별로. 사실 변호사라고 해서 그 영역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연구하거나 또는 소송을 기획하거나 변론을 하는 것들을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체계에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민변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거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1988년 민주화의 열기 직후, 87년 민주화항쟁 바로 직후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정연순> 네.

◇ 정관용> 그 초창기에 어떤 설립배경 그리고 활동의 주된 영역하고 조금 변화가 있죠? 초창기는 어땠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 정연순> 저희 창립멤버가 모두 오십 한 분인데요. 이분들은 7, 80년대에 주로 정치사상범이나 양심범 변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 정관용> 양심수 변론.

◆ 정연순> 네. 그러다가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 저희가 88년에 설립됐는데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민변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다들 잘 아시는 한승헌 변호사님, 조영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창립멤버이십니다. 지금은 사실 28년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여전히 양심수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변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젊은 회원들은 이주민의 문제라든지 아동의 문제 그다음에 민생경제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임차인들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창기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수. 정치적 의미에서의 인권보호. 여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 인권의 영역이 훨씬 복잡다기하고 넓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민생인권 여기까지.

◆ 정연순> 네. 인권의 목록이 굉장히 길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초창기에는 변론,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 변호하는 일이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건 변호 말고 직접 공익소송 같은 것을 제기하고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정연순>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매 정기국회 가을이 되면 저희가 계류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을 한 해도 쉰 적이 없고 국회가 새로 개헌할 때마다 개혁입법 과제에 관한 의견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4년마다 내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연구조사 이런 것도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언급한 공익소송 가운데 좀 민변이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정연순> 호주제 폐지가 여성사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저희 가족관계를 전부 바꾼 사건인데요. 그때 민변의 주요 회원들이 여성단체하고 같이 했고.

◇ 정관용>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 정연순> 네. 위헌결정을 받아냈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연순> 그리고 사실 공익소송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좋은 쪽의 방향으로 뭔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28년 동안에도 특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는 인권과 민주주의 부분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좀 많다 보니까 주로 그 변론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사실 2008년에 저희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한 1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재판에 회부됐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한 800명 정도를 무료변론하고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공인들을,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분들이 지금까지 누적 한 5년 동안 한 300명 정도. 다 무료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많은가요?

◆ 정연순> 그보다 더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넉넉한 기금을 갖고 있지 못 하고 또 잘 모르셔서 그냥 혼자서 재판을.

◇ 정관용>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 정연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받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아,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군요.

◆ 정연순> 네. 사실 집회의 자유 부분에서는 돌 던지지도 않고 그냥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게 위법한 집회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됐었거든요, 2008년에. 저희가 그걸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야간집회, 야간시위 금지하는 법률 그 부분이 위헌이라고 또 결정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소된 분들은 거기에 다 무죄를 받게 됐는데 그런 것도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 정관용> 민변이 옛날에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긴 하지만 승소율이 얼마 안 됐죠?

◆ 정연순> 네.

◇ 정관용> (웃음) 정권의 속성이.

◆ 정연순> 원로회원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은 평생을 지기만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 정관용> 요즘은 그런데 승소하는 것도 많죠?

◆ 정연순> 요즘은 이기는 사건도 있고. 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집회시위의 문제라든지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률조항이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정법을 해석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견해하고 달라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유죄로 판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요즘 정권의 성격도 그렇고 해서 취임하신 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다. 지금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 정연순> 사실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할 때는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대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원칙이 실제 입법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정신이 관철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데요. 그 으뜸법이 헌법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헌법의 가치가 너무 많이 훼손된 게 아니냐. 여러 재판들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그리고 저희 민변의 회원들이 변론한 민변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탈북자 간첩.

◇ 정관용> 조작된 사건.

◆ 정연순>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정원이 개입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될 것은 국민이 아니고 사실 국가기관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연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심각성이 너무 중대하다 이렇게 봐서 법치주의 즉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헌법의 기본정신을 국가기관이 먼저 지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변이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국가기관, 정부가 나서서 헌법의 자유와 민권 이런 부분을 좀 훼손하는. 예를 들자면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이런 일들이 자꾸 이어지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연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진당의 활동이라든지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찬성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연순>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내가 좋고 내가 옳은 것만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공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통진당 해산의 문제라든지 전교조의 문제는 특히 정치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의 문제나 기본권의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과 관련된 제도적인 것들이라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민변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평을 내고 또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어떻게 보세요?

◆ 정연순> 이게 지금 과거사의 문제에서 가끔 뉴스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는 사형판결을 받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70년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전히 사실은 국가안보의 수집기관인 중앙정보부부터 지금의 국정원까지가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테러에 국정원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했든 어쨌든 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추적감시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권한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다시금 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민변의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 정연순> 그러니까 방어적 변론이냐 아니면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게 좀 정책을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방어적 변론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 이런 걸 만드실 계획이라고요?

◆ 정연순> 네.

◇ 정관용> 이것 어떤 겁니까?

◆ 정연순> 지금 준비 모임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달 정도쯤에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조금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기획소송을 좀 해서 서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아쉬워하고 부족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고치는 그런 공익소송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늘 닥치는 일만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에 놓고 그런 소송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도 받아서 또 민변회원들에게 그런 소송을 다 기획한 다음에 좀 나눠줘서 회원들이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허브 내지는 기획센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일반 시민들 가운데 내가 좀 억울하다. 이건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민변을 찾아가면 이 센터를 가면 되는 군요.

◆ 정연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턱이 좀 낮아지는 겁니까, 더?

◆ 정연순> 그전까지는 주로 체포된 이후에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봤는데 내가 이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소송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도 좀 건드릴 수가 있고.

◆ 정연순>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변 회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정연순> 2년입니다.

◇ 정관용> 이건 상근해야 되는 거죠?

◆ 정연순> 그렇지도 않은데요. 민변에 사무총장도 있고 상근 변호사들과 다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상근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변호사 일도 계속 하세요?

◆ 정연순>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못 하게 되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연순> 네.

◇ 정관용> 그럼 수입이 대폭 줄어서 어떻게 해요?

◆ 정연순> 지금 후배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많이 봐주는 걸로, 도와주는 걸로.

◇ 정관용> 민변 회장 월급은 없습니까?

◆ 정연순> 네, 한 푼도 없습니다.

◇ 정관용> 활동비도 없습니까?

◆ 정연순> 활동비도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없습니다.

◇ 정관용> 운영을 어떻게 해요? 민변 소속 회원들의 회비?

◆ 정연순> 네, 회비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기금이 충분치가 못 해서, 무료변론 하려면 아무래도 최소한의 실비 지원은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군요.

◆ 정연순> 네. 그래서 회원들 중에 특별회비를 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민변회원들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들이 아닌데 사실은 회비를 일반 시민단체보다 굉장히 많이 냅니다.

◇ 정관용> 돈 많이 버는 변호사는 민변에 없어요?

◆ 정연순>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잘 하고 이렇게.

◆ 정연순> 두 개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이 사법절차라서요.

◇ 정관용>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후원금 이런 것도 받으십니까?

◆ 정연순> 특정 목적으로 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변론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 내주시는 돈은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아 민변이 우리 사회에 참 소중한 조직이니까 내가 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후원금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 정연순> 그러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 정관용> 이제 확실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니까 그런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호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순> 네.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네. 2년 동안 눈부신 활약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연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의 정연순 회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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