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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특전사 군복' 제조한 무역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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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천원짜리 작퉁에 '32만원' 가격표 부착

실제 특전사 방한복(좌)과 유사 군복

 

우리군(軍) 특전사 유사군복을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일당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국방부 승인 없이 중국에서 우리군의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해 수입 판매하려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한모(55) 씨를 검거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 씨와 함께 군용복 샘플을 만든 판매업자 김모(여,53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역업체 대표 한씨는 직접 군복을 만들어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하면 더 많은 이윤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해 10월 중국 자신의 거래처 제조공장에서 신형 디지털 무늬 원단을 만들어 우리 군의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생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판매업자 김씨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화물선박을 이용, 인천항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유사군복은 현재 우리 군에 보급되어 착용하고 있는 신형 특전사 방한복과 형태와 색상이 매우 유사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조원가가 3만8천 원에 불과한 유사 특전사 방한복에 32만 원의 가격표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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