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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를 1700만원에 살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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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체 구매 빙자한 다단계 영업, 경찰 단속 확대할 방침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한 대에 7천만원에 이르는 고급 벤츠를 단돈 1천7백만원에 살수 있다고 광고하는 '외제차 공동구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등으로 구속됐다.

'외제차 공동구매'는 최근 공동구매 열풍을 이용한 신종범죄로 자본금이나 복잡한 사업설계 없이 쉽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 동일수법 범죄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공동구매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초 직장인 A(51)씨는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가 솔깃할 만한 광고를 봤다.

광고는 '벤츠가 1790만원! 공동구매 프로그램 드림카 솔루션으로 벤츠를 장만하세요'라는 광고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럴듯하게 설명돼 있었다.

처음 가입 때 먼저 1천790만원을 낸 뒤 두 사람을 데려오고, 이후 이들이 또 두사람을 데려와 모두 7명만 모이면 자신이 낸 4분의 1 값에 벤츠를 받거나 현금 5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급 외제차를 늘 갖고 싶었던 A씨는 지인 B씨 등 2명을 데리고 갔고, B씨 등은 또 다른 이들을 끌어 모아 이른바 '포지션박스(그룹)'를 완성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외제차나 현금 5천8백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고가의 외제차량 공동구매를 빙자한 다단계가 확대되자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D업체 대표 김모(50)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벤츠 공동구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김씨는 서울, 대전, 광주, 김해, 부산 등에 각지역을 관리하는 '리더'를 뒀고, 리더들은 인터넷, SNS 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해 회원들을 끌어모아 관리했다.

'1750만원만 납입하면 누구나 벤츠를 가질 수 있다'는 광고글 하나로 가입된 회원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76명. 받은돈은 61억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회원 가운데 60여 명은 실제 5천여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거나, 환불 요청 등으로 가입비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회원 117명의 가입금 27억원은 업체 자본금이 전혀 없어 미환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들은 범죄수익금 2억8천만원을 숨기고, 골드바를 매입하기도 했다.

광고 글에 현혹해 투자에 나선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들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한 50대 여성은 군대간 아들의 등록금을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였고, 직장인들은 7명 그룹을 완성하기 위해 차명으로 구좌를 몇개씩 만들어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 김씨를 구속, 이사 안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동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벤츠 다단계는 공동구매 열풍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자본금이나 복잡한 사업설계없이 범행을 할 수 있어 동일수법 범죄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광고를 하다보니 일반 유사수신범죄보다 범죄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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