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갓 태어난 '젖먹이'를 매매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신생아 매매'가 버젓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뤄졌다.
이혼녀인 산모 B(27)씨는 지난해 3월 "곧 태어날 아들을 입양보내고 싶다"며 입양절차를 묻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영아 매매 브로커'인 A(47,여)씨는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산모와 접촉을 시작했다.
두 달 뒤에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는 B씨로부터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병원비 100만 원은 A씨가 대신 결제했다.
여고생 딸을 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에도 대학생인 미혼모 C(21)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를 통해 접근했다.
이번에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미혼모 C씨의 아기를 데려오라"고 알선했지만, A씨가 지난달 19일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신생아 매매는 무산됐다.
특히 A씨는 신생아 매매 알선 과정에서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보증인 2명만 내세우면 산모를 바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허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브로커'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B씨와 C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도 영아 6명이 매매된 사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