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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악어 키우던 'SNS 스타' 방문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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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된 샴악어 불법 소유

김모씨가 악어를 사육한 원룸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악어에게 동물을 산 채로 던지는 동영상을 올려 소위 SNS 스타가 된 20대 남성이 집에서 키우던 악어를 압수했다.

이 남성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뒤 최근 SNS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납치·폭행해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일 악어 사육 동영상으로 일명 '페북스타'가 된 김모(28)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동물원 관계자들과 함께 김 씨의 집을 찾아 길이 1m가 넘는 샴악어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압수한 악어를 대전오월드에 임시보호 조치했다.

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SNS에서 일명 페북스타로 통하는 김 씨는 최근 자신의 SNS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납치·폭행한 뒤 관련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벌금 3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다.

김 씨의 실제 거주지를 어렵게 찾아낸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폭행사건 직후 SNS에서는 김 씨가 키우는 악어가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종으로 분류된 샴악어라는 점에서 소유는 물론 사육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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