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입주 후 지금까지 주민들이 안성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2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시골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하루벌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소송비용만 한 가구에 7, 800만원은 들어갔을 것입니다."경기도 안성시 일죽 IC타운 입주자대표 봉하근씨의 한숨섞인 말이다.
이 아파트에 소송이 많은 것은 입주민들이 유별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입주민들의 모집과정은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와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지방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그것을 보고 무주택세대주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입주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보통 무주택서민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소송으로 내몬 것일까.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고 그 불신은 행정당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다.
일죽 IC타운 아파트 전경. (사진=자료사진)
◇ 2007년 분양전환 약속 지켜지지 않아…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분양전환
먼저 이 아파트는 반석주택이 지난 2002년 입주자를 모집한 뒤 안성시청에 임대조건 신고를 내고 인가를 받으면서 5년 뒤인 2007년에 분양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반석주택과 안성시청에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8년 사법당국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분양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안성시청은 2009년 8월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한국감정원·대화감정평가법인)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반석주택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신청하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미래새한·삼창평가법인) 재감정이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 산정에 있다.
◇ 안성시청, 입주시점에 건설원가 파악하고서도 "관행대로 표준건축비 적용"안성시청은 먼저 지난 2002년 말 입주시점에 건설원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안성시청은 반석주택이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임대료를 받겠다고 임대조건 신고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받아들여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8,90%가 실건축비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건축비로 했다. 실건축비라는 것이 산정할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관행에 따라 우리도 임대료 산정 때 표준건축비 적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석주택이 2002년 12월 30일 안성시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뒷장에 첨부된 일죽 IC타운 아파트 공사원가 계산서. (사진=자료사진)
◇ 건축, 세무행정 따로 놀아…"건축과에서는 세무과에 제출한 건설원가 알 수 없다"이 관계자는 또 "시 행정에서 건축파트와 세무파트는 분리돼 있어서 세무과에서 확보한 건설원가자료가 건축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건축과에서 반석주택이 세무과에 제출한 건설원가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법보다는 관행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건축과에서 세금신고 내용을 모르고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시당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다.
◇ "시당국이 건설사와 유착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당국이 풀어가는 방식도 문제였다.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시당국이 주민 입장에 서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이 분양전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서도 10달이 지난 2011년 11월말 법원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시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지방세감면 신청서류에 딸려 있는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그 후에는 곧장 아직 분양전환이 안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인가했다.
일반분양은 건설원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만큼 시당국이 건설사 편에서 행정을 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봉하근 대표는 이에 대해 "시당국이 건설사와 유착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당국에 요청할 사항있으면 내용증명 보낸다"입주자들의 시당국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실정이다.
시당국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는 입주자들이 직접 시 당국을 찾아가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거의 끊겨 있다.
봉하근 대표는 "시 관계자와 만나서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당국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시당국의 소통이 끊기고 불신이 극에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소송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료문제는 건설사와 입주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경우 행정당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