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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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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식제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영향

 

자금, 기술, 판로 등 3대 부문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발표한 “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012년 47.6%에서 2013년 47.8%, 2014년 51.7%로 증가해 수급업자의 자금 확보 부담이 낮아졌다.

또한 부실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전자어음은 2014년 발행건수가 187만여건으로 종이어음의 지급제시건수 107만여건을 앞질러 기업간 거래안정성도 높아졌다.

대․중소기업의 기술협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제조업체가 외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설 때 대기업과 협력하는 비율이 2012년 16.1%, 2013년 16.2%, 2014년 23.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에 대기업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규모는 수출계약액 기준으로 2012년 2천 1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100만 달러로 2년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최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내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와의 소통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도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점검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중소상생협력 정책과 기업의 참여노력이 햇수로 올해 만 10년이 넘었다면서, 앞으로 기업간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부터 현금성결제 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부활되기는 했지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현재 중소기업간 거래로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기업인 종합상사와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면 보험료의 2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흥시장 개척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해야할 리스크 등을 고려헤 보다 높은 할인율로 판로개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의 결실로 기업간 협력분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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