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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교육비'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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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2만명에 1조1천억 혜택 전망…자격 확인후 2~18일 신청해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 92만여명에게 올해 1조 1천억원 규모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중앙정부가, 교육비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 46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하는 게 좋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 일체는 물론,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지원 규모는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에 이른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고교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해준다. 울산의 경우 초등학생은 중위소득 대비 230%, 중고생은 135%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 지원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온라인(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조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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