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벤츠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의 환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차량 인도 시점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29일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에 따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주 회장은 "12월 수입차의 통관 시점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받은 뒤 1월 판매 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소세 추가 적용에 따른 할인 혜택이라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면, 이는 허위 광고 또는 사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피해자 사례를 모아 집단 소송과 함께 검찰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 법인 바른도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환급 거부에 대해 별도로 집단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수입차 업체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 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 1.5%를 모두 고객들에게 지급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업무상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특히 "개소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수입차 업체마다 사례가 조금씩 다 다른 만큼 이것을 소비자 개인 차원에서 일일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 또는 공정위 등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주 뒤 사례를 모아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월 수입차 구매를 둘러싼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는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벤츠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BMW 등 5개 업체가 수입차 개소세 환급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번 기회에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 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수입차는 통관 시점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국산차는 소비자에 대한 차량 인도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처럼 이원화된 세금 부과 구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산차는 제작 단가와 업체의 이윤, 판매 대리점의 이윤을 모두 포함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차는 한국 법인과 딜러의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수입 원가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국산차를 타는 소비자가 수입차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번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를 둘러싼 혼란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이원화된 세금 부과 구조에 기인한다는 관측이다.
수입차도 국산차처럼 통관 시점이 아니라 차량 인도 시점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면, 1.5%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 판매에 모두 적용했는지 여부, 또 개소세 적용 대상임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애당초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현재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는 과거에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들통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입차 판매와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이원화된 세금 부과 구조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수입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할인 폭을 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이원화된 세금 구조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