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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2 광우병 선동" vs 野 "필리버스터 계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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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정의화 중재안? 野의 거짓말
-野의원, 법안 읽어보기는 했나?
-野 중재안, 엉뚱한 수식어 붙여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
-독소조항 검토해 의장이 중재안 제시
-국정원 자기 뜻대로 감청할 것
-與 총선 앞두고 자세변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기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현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로 꼭 일주일째에 접어듭니다. 세계 최장 기록도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 오늘이 필리버스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이 어젯밤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되면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가 거기까지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면 받겠다. 그 중재안을 여당도 받아라, 그러면 필리버스터 끝내겠다'라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그런 중재안을 들은 적이 없다.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마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양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용남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일단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러면 필리버스터의 출구도 찾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주말 사이에 내놓은 중재안을 여당도 받아라.'라는 입장인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 중재안을 받아라. 그러면 야당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받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남> 우선은 국회의장께서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지금 없는 거고요. 야당이 또 거짓말을 하는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장께도 확인한 내용이고. 그거는 아마 야당이 지금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가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데, 눈물겨운 노력으로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직원한테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받아 적은 모양인데요.

그 중재안이라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내용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테러,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은 안 되는 테러를 구분하는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일단 내용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중재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남> 야당이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제처 직원한테 그냥 자문을 구했던 어떤 의견 수준을 가지고 지금 중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치를 하루이틀 한 분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닐까요?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국민들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큰일날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요.

◇ 김현정> 제2의 광우병이요? 이 뒤에 야당의원이 나오시니까 제가 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 김용남> 야당의원들이 법안 내용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진짜 토론이라도 붙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한 생각 아니십니까? 야당의원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나실 것 같은데요.

◆ 김용남> 읽어보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쁜 거죠. 법안 내용이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디 영장 없는 감청이 허용이 됩니까?

◇ 김현정> 그러면요.

◆ 김용남> 일일이 다 건건이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김현정> 중재안 얘기로 넘어와서요. 중재안이 있지도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 김용남> 그 내용이 좀 엉성해요.

◇ 김현정> 제가 그 내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떤 것인고 하니, 지금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써 있는 조항 대신에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조항을 바꾸면 국정원이 남용할 가능성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받겠다라는 게 야당 입장인데요.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 하나 들어가는 것도 못 받으시겠어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엉성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문구대로 수정을 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감청이 허용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안 되는 테러를 막기 위한 감청은 허용 안 된다,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뒷부분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에 해치는 우려가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 김용남> 아니, 그 조문을 해석하자면.

◇ 김현정>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

◆ 김용남> 그렇죠. 원래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 감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용남> 그 내용이 엉성해요. 그러니까 테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테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감청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다시 수식어를 붙여서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또 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면 서울에서 일어나든 저 지방에서 일어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엉뚱한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 김현정> 왜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특히 야당의원들 중에 과거 안기부로부터 갖은 고초를 당했던 의원들한테는 이 법의 남용 가능성이 너무도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도 국정원이 남용을 한, 권력을 남용한 케이스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권한을 주게 될 경우 전 국민이 국정원 감시를 받는, 그런 악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한해 보자, 정확히 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그게 바로 거짓 선전 선동입니다.

◇ 김현정> 선전, 선동이요?

◆ 김용남>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금융자료가 됐던, 감청이 됐던, 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금융자료의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이죠, FIU. 거기에 부장판사가 파견돼 있고 거기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과연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에 줘도 되냐. 그것을 건건이 다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건건이 심사를 할 거다?

◆ 김용남> 네,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서 야당의원들 하는 얘기를 보면. 무슨 40년, 50년 전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고문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데. 아니, 50년 전은요,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거의 대부분 강압수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의 구타도 많이 있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 가지고...

◆ 김용남> 옛날 얘기하면서 이 법안을 막는다는 건, 그것도 법안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마치 몇 년 전에 한미FTA 체결되면 맹장수술 하는 데 3000만원씩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 선동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 김현정> 김용남 대변인님, 지금 인터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죠. 원안에서 한 발짝도 수정 안 됩니까?

◆ 김용남> 지금 원안을 수정하자는 것은 이 법안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짓 선동을 하면서 야당들이 몇 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 김용남> 그건 명분찾기입니다.

◇ 김현정> 오늘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 통과 못하면요. 그러면 선거가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남> 4월 13일 총선거를 제대로 치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실 거예요? 오늘 통과 안 되면 다시 선거 날짜 보자고?

◆ 김용남>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이 3. 1절이고요. 그래서 이게 며칠 더 흘러가면 정말 총선 연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걱정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야당의 답변 들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김기준>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준 의원입니다.

◇ 김현정> 25번째 서영교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계세요.

◆ 김기준> 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필리버스터의 출구도 찾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 김기준> 네, 동의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거, 여당은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 왜 거짓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기준>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모두인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는 뭐냐하면 먼저 국정원의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서 정보위를 전임, 상설화하자는 것이고요.

◇ 김현정> 감시할 수 있도록.

김기준 ( 더불어민주다 원내대변인)

 


◆ 김기준>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중에서 제9조에 명시된 거요. 이게 뭐냐하면 위치정보, 개인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니고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상정된 법안의 부칙 2조를 보면 이게 완전히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조항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우선...

◆ 김기준> 그런 주장을 국회의장이 검토해서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중재안을 국회의장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지금 앞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 이거 확인 다 하셨다는데.

◆ 김기준>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국회의장이 이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내놓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국장을 통해서, 문건으로요. 국회의장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의사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스스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재안이 아니면 어떤 걸 중재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문건으로 받으셨어요? 거기 정의화 의장의 의견이라고 정확히...

◆ 김기준> 문건이라고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을 문구로 정리를 한 것을 의사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단 말입니다, 야당 대표한테.

◇ 김현정> 이게 참 또 중재안 진실게임인데. 그런데 여하튼 여당에서는 그 중재안이 존재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테러방지법 내용도 야당이 요구해서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한 건데. 여기서 뭘 또 얼마나 수정하라는 얘기냐.

특히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는 조항 대신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한정을 지어놓으면, 치명적인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준> 거짓말입니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동안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도 않을 것을 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으로 상정을 했는데 언제 야당과 협의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요구한 이 세 가지 문제 말고도 모든 법안 전체가 지금 법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기본권이라도 지키자.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 자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에요.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이런 주장을 안 할 텐데 제가 안 읽어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장판사를 파견해서 건건이 다 심사를 할 텐데 어떻게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느냐. 40, 50년 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세요.

◆ 김기준> 저는 거꾸로 새누리당한테 그 통비법을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기를 권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허점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국정원이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감청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 김현정>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 선거구획정안이 원래대로 라면 통과를 해야 되는 마지노선인데. 이 중재안 여당이 안 받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계속 가는 건가요?

◆ 김기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3월 10일까지 가는 겁니까?

◆ 김기준>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입니다.

◇ 김현정> 만약 이게 오늘 내일 중으로 정말 선거구획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4. 13 총선 자체를 연기하는 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얘기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보세요?

◆ 김기준> 저는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세 변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동안 야당이 여당한테 촉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새누리당은 다른 법하고 연계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우리는 처리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것을 통과시켜줄 테니까 획정안 넘기자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비상사태라고 그러면서 직권상정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기본임무인데 그걸 어떻게 방기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답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김기준 원내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기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김기준 원내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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