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노컷뉴스)
벤츠와 폭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발표에도 개소세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급 불가의 이유는 1월 판매 차량의 경우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해 할인을 해준 만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시 환급을 해주면 2중 할인이 되고, 2월 고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의 연장 적용이라며 1월 판매 차량에 대해 할인을 해준 것이 통상적인 차원의 프로모션인지 아니면 개소세 인하분의 반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체의 주장대로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이 아니라 개소세 인하의 연장 적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인하 차액인 1.5%가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애매모호하다는 관측이다.
수입차 업체가 깎아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총 할인금액에 포함돼,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1월에 수입차들이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준 것은 개소세 인하가 아니라 프로모션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소세 인하분의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는 수입차들과 똑같이 1월 구입자들에게 개소세 혜택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 할인을 해 줬지만, 정부 발표 이후 지난 22일부터 모든 고객들에게 별도 개소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소세 혜택으로 명시하고 할인을 해줬지만 1월 비수기 판촉 전략의 일환인 측면도 있었다"며 "이중 할인일 수도 있지만 1월 구입 고액들을 배려하고 회사의 공신력을 위해 환급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와는 정반대 행보인 셈이다.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개소세를 아직 국세청에 내지 않아 환급은 정부가 아닌 자동차업체들이 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차는 차량이 판매되기 전인 통관단계에서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를 관세청에 선납했기 때문에 1월 구매자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먼저 돌려주고 관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수입차 임의로 정한 세금인하액을 지난 1월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관세청에 환급 요청을 할 경우 관세청은 환급 요청액이 실제 세율 인하분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를 관세청이 공개하면 그동안 개소세 인하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율 인하분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하 수입차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판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딜러사 자율이고 본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1월 개소세 연장 혜택에 대해서는 딜러사에게 개소세 인하에 상응하는 이상의 비용을 제공했다"며 '본사가 아니라 딜러사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에게는 보상에 나섰지만 국내 고객에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소세 환급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은 조세 정의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