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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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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진공동취재단)

 

육군 22사단 전방 GOP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민간인 57명·윤 병장 포함 군인 4명)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후임병 뿐 아니라 오히려 친하게 지냈던 후임병들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범행시간이나 방법을 볼 때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게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석 대법관은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심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병사 생활 관리 소홀의 잘못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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