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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장군님' 발언한 군인...국보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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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김정일 장군님', '위대한 지도자'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3월 입대한 박모씨는 박격포 탄약병과 PX 관리병 등으로 복무하면서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놀림받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한 전력이 있던 그를 부대 동료들이 장난삼아 놀리기 시작하자 박씨는 대수롭지 않게 동료들을 '동무들'이라고 부르며 응수했다.

일부 병사들이 박씨 앞에서 일부러 김정일을 욕하면 그는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인 표현을 쓰면 안된다"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씨가 소속된 부대의 동료들도 박씨의 대응을 별다르지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분대장 교육을 받던 동료 병사가 부대에 이적 행위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에 박씨 이름을 적어넣으며 문제가 됐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씨와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군검찰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차례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14차례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를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박씨는 제대한 뒤여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천안함 사태와 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박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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