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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신해철법' 입법 약속…남궁연, 생명윤리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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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의료사고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가족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2일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지인들과 만나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씨의 모친 김화순 씨와 누나 신은주 씨, 고인의 친구인 드러머 남궁연 씨,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 등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화순씨는 "아들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 병원의 기계에 충전이 안 돼 있었다더라. 그건 실수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며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무죄가 증명된 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남궁연씨는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가 있었던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저희는 이 법으로 의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합리적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에 공청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신해철법'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지금 반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의사들도 우려가 많은데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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