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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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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 제출하고 있다. (좌측부터 윤원희 씨, 김정록 의원, 남궁연) (사진=윤창원 기자)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씨는 23일 오전 고인의 절친한 동료였던 남궁연과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등과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와 필요성과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씨는 이날 "의료사고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크다. 앞으로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신해철 1주기 추모식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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