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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루머' 유포한 일베 회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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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

방송인 허지웅 (사진=자료사진)

 

영화평론가 허지웅 씨에 대한 꾸며낸 말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박영욱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씨와 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일베 게시판에 "허지웅은 예전에 임신한 부인을 둔 상태에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다"며 "결국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에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 씨는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웅 씨는 앞서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과 '썰전' 등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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