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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조치 내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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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 관련 큰 피해 본 겨레사랑 정범진 대표

- 5.24 조치로 입은 피해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 개성공단 상업용지 분양 사업, 정부의 5.24 조치로 막혀
- “4년 넘는 소송 기간 중 정부는 전화 한통 안 해”

(주)겨레사랑 정범진 대표이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1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범진 (겨레사랑 대표이사)


◇ 정관용> 또 개성공단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좀 과거형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0년 5.24조치 기억하시죠? 이걸로 인해서 개성공단 내에서 하려던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 했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또 내셨네요. 그래서 그 사연을 좀 듣기 위해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주식회사 겨레사랑의 대표이사 정범진 사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범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사업을 하셨죠?

◆ 정범진> 저희는 회사이름이 겨레사랑임에서 보여지듯이 남북경협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한 2, 3년 준비해서 2006년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사업이 있었고 또 나진 선봉, 나진항을 이용한 물류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현대상선하고 코레일이 같이 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중단시켜서 저희들은 못 하고 다시 코레일이 재개를 한 건데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북한의 비료를 참여정부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쭉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다 화학비료만 갔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 말고 유기질비료를 보내자고 하는 그 사업을 3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개성공단에서 하던 건 뭐였어요? 무슨 공장을 만드셨어요?

◆ 정범진>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1단계가 한 100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규모를 예상한 것은 100만평이 다 분양돼서 개발이 되면 북측 근로자가 한 10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우리 쪽 근로자들도 한 1만 명 정도 상주를 하는 소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의 상업용지를 제가 분양받아서 사무실 건물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세워서 개성공단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5.24조치로 막혔습니다.

◇ 정관용> 그 분양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요?

◆ 정범진> 토지는 토지공사한테 저희들이 받았고요.

◇ 정관용> 그 땅 개성공단 부지 전체가 토지공사가 갖고,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 정범진> 점유권이죠.

◇ 정관용> 점유권.

◆ 정범진> 현대아산이 인수를 했었는데 현대아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토지공사를 투입해서. 토지공사가 그 분양주체가 됐었죠.

◇ 정관용> 그래서 토지공사한테서 부지 분양을 몇 평이나 받으셨어요?

◆ 정범진> 저희가 상업용지를 한 400평이 좀 넘는 규모인데요.

◇ 정관용> 400평?

◆ 정범진> 네. 그런데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장용지는 한 14만 9천원 정도로 평당 분양을 했는데 저희들은 130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400평.

◆ 정범진> 한 6억 정도 됩니다. 땅값만.

◇ 정관용> 그럼 이 돈은 다 내시고?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

◆ 정범진> 네.

◇ 정관용> 몇 년 사용으로?

◆ 정범진> 50년 사용입니다.

◇ 정관용> 50년 사용으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군요.

◆ 정범진> 그렇죠. 제반 인허가를 다 취득하고 설계도 다 마치고. 설계비만 2억 3천만원 들었습니다.

◇ 정관용> 설계에 2억 3천.

◆ 정범진>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5.24조치가 내려져서 분양은커녕 건설에 한 삽도 뜨지 못 하고 그대로 묶여버린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럼 토지공사는 그 분양가를 받은 거네요?

◆ 정범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토지공사 돈이 된 거네요?

◆ 정범진> 네.

◇ 정관용> 설계비 등등은 다른 업체한테 맡기셨으니까.

◆ 정범진> 네. 건축사가 다 지불을 했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나진선봉 지역의 물류. 여기도 돈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정범진> 진행개발비가 많이 들어갔죠. 저희가 러시아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2007년도에는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님이 2번이나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방을 해서 2번 만남을 갖고 투자자 모임을 롯데호텔에서 해서 저희하고 현대자동차 계열의 글로비스, 코레일, 이런 회사들이 한 6개 정도 모여서 러시아 철도공사의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08년 이후에.

◇ 정관용> 그게 러시아 하산인가요?

◆ 정범진> 그렇죠. 러시아 하산하고.

◇ 정관용> 러시아 하산하고 나진까지 오는 철도 연결 그거죠?

◆ 정범진> 네, 포스코 그리고 코레일, 현대상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전신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저희들의 재무주관사가 산업은행이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은행에 ‘참가하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어서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 대표님은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어떤 사업 하시던 분이세요?

◆ 정범진> 저는 무역회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컨설팅 쪽도 했었고. 벤처기업들 인큐베이팅도 했었고요.

◇ 정관용> 그런 다른 사업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 정범진> 네. 지금 현재 주력사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짬짬이로 합니다만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무역 등등을 하시다가 북한하고 한번 뭘 해 보자.

◆ 정범진> 좀 뜻한 바가 있어서 결국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해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 정관용> 비료도 주고 이런 식으로.

◆ 정범진> 그렇죠. 일자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밥을 좀 나눠먹는 거잖아요. 식구 개념으로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협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40대 인생이 다 거기에 고스란히 묶여버린 거죠.

◇ 정관용> 5.24 조치 이후에는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 정범진> 단 반 발짝도.

◇ 정관용> 반 발짝도?

◆ 정범진> 더 어려워지고 있죠.

◇ 정관용> 총 손해가 얼마나 됩니까?

◆ 정범진> 지금 한 40억원 정도 제가 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갑자기 액수가 어떻게 팍 뛰죠?

◆ 정범진> 왜냐하면 진행비라는 게 크게 들어가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순투자비용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 정관용> 직원들 월급 이런 것 등등.

◆ 정범진> 그렇죠.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 쭉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개성만이 아니었고 나진항 쪽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져서 러시아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었고 몇 번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토지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도 토지공사가 책정했다 그러면 정 대표님 말고 다른 회사도 분양받은 회사들이 꽤 있겠네요?

◆ 정범진> 네. 상업용지는 세 필지만 있어서 저희하고 다른 2개 회사가 더 있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을 좀 잘 들여다보면 지금 가동 중인 기업들이 있고 저희처럼 중간에 진행을 해서 첫번째는 안착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저희처럼 아예 안착도 못한, 그래서 한 세 부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에 들어갔던 두 부류는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처음에 안착하신 분들까지 어려워졌죠.

◇ 정관용>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 정범진> 절망적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게 5.24조치가 있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억에 그 소송을 내실 때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한참 지났네요.

◆ 정범진> 네. 4년 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소송의 법적논리 근거는 뭐였죠?

◆ 정범진> 정부가 정부의 조치로 어떤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좀 지불해라, 이런 거였는데 법원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패소?

◆ 정범진>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판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번째는 5. 24조치는 정당하다. 두번째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인데 하여튼 반사적 손해다. 저희의 손실이라는 게 반사적 손실이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을 했었고.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정범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데 반사적으로 입은 손해에 불가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반사적 손해라는 표현을 써서 판결문이 나왔고.

◇ 정관용>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 반사적 손해다. 이 말이군요.

◆ 정범진> 뭐 그런 것으로 유추도 되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고요. 세번째는 헌법에서 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보호 역시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된다. 보호하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 말이군요.

◆ 정범진> 그렇죠. 헌법 자체로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을 하는 사이에 정부하고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까?

◆ 정범진>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범진> 네. 4년이 넘게 걸렸는데 단 한 번도 물어본 역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럼 정부의 어느 부처였습니까?

◆ 정범진> 법무부가 하죠.

◇ 정관용> 법무부가.

◆ 정범진> 통일부가 주 당사자이지만 실제로는 법무대행 법무부가 합니다.

◇ 정관용> 그럼 법무부 공무원들이 법정에는 나오는데?

◆ 정범진> 그렇죠. 법률구조공단, 법무공단 이런 데서 나와서 변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 정관용> 실무적으로 대행만 하고. 통일부 쪽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고?

◆ 정범진>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사이에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그 사이 정권에 따른 변화도 없고?

◆ 정범진>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한 통화도 온 게 없고?

◆ 정범진> (웃음)

◇ 정관용> 토지공사가 혹시 무슨 얘기 없었어요?

◆ 정범진> 토지공사한테 처음에 땅을 그럼 되사라.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몇 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낸 적이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 정관용> 토지공사도 분양가 돈을 받아서 북한 쪽에 줬나요?

◆ 정범진> 아마 그런 적절한 대가의 지급이 있었겠죠. 현대아산을 통해서 줬거나 아니면 현대아산이 먼저 권리를 받았었기 때문에 현대아산으로 다시 이양을 받은 거니까. 거기는 현대아산하고 토지공사하고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 정관용> 그 부지 값을 그러면 평당 130만원 그대로 다 줬을까요?

◆ 정범진> 실제 조성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공단의 공업용지 같은 경우 19만원 정도 들었어요.

◇ 정관용> 조성할 때 들어간 돈. 그건 현대아산이 했죠.

◆ 정범진> 토지공사가 한 거죠.

◇ 정관용> 아, 토지공사가.

◆ 정범진> 그래서 그 비용들을 제외하면 다 순이익으로 봐야겠죠.

◇ 정관용> 토지공사의?

◆ 정범진> 네.

◇ 정관용> 북한 쪽에 부지사용료로 들어간 돈, 그거는요?

◆ 정범진> 그게 아마 최초의 권리를 획득할 때 현대아산이 아마 북한에 일정 금액을 약조를 하고 그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 정범진> 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제가 묻는 건 이 400평 130만원씩 분양을 받으실 때 분양 차익을 토지공사나 현대아산이나 어디가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이건 정확히 모른다?

◆ 정범진> 누렸겠죠. 그것은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장용지는 우리나라 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성비용에 비해서 조금은 더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도 한 4, 5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19만원인데 14만 9천원이니까.

◆ 정범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기업체들한테 페이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쇄가 좀 있었겠죠.

◇ 정관용> 어쨌든 정 사장님 입장에서만 보면 정부가 만든 기업인 토지공사가 이득을 취하고 나는 전혀 보상을 못 받고.

◆ 정범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상태다, 이 얘기로군요. 대법원까지 패소하시고 더 못 참겠다 싶으셨는지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 정범진>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법률안을 만들어달라는 헌법소원입니다.

◇ 정관용> 아.

◆ 정범진> 입법부작위라는 그 소송인데.

◇ 정관용> 입법부작위.

◆ 정범진> 고의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구한 거고. 정부나 국회가 구제 법률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라. 이걸 헌소를 한 거죠.

◇ 정관용> 이렇게 직접적, 반사적이든 뭐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안 만들었다?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만약에 여기에서 헌재가 이걸 인용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한테 의무가 가는 겁니까?

◆ 정범진> 일단은 국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의 책임은.

◇ 정관용> 정부가 아니고.

◆ 정범진> 정부입법도 있겠지만 정부는 대부분 그런 입법들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법률전문가들하고 남북경제전문가인 학자들하고 같이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저희들 기업인들이 국회에다가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쉰아홉 분이 동의를 해서 법안이 외통위에 접수가 됐어요.

◇ 정관용> 아 올라가는 있군요.

◆ 정범진> 네. 그런데 지금 3년, 4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안 하고 결국은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헌법소원 내신 건 언제죠?

◆ 정범진> 2월 초에 났습니다. 2월 3일자로.

◇ 정관용> 며칠 안 됐군요. 앞으로 또 기나긴 과정이 또 기다리겠습니다.

◆ 정범진> 그렇죠. 그런데 해야죠, 그래도.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을 주문하는 것보다도.

◇ 정관용> 그렇죠.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 정범진> 그렇습니다. 5.24조치도 지금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통일부장관의 담화문에 불과한 것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당연히 법률로서 제한을 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5.24조치는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상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경협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혹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리스크 많은 걸 뻔히 알면서 투자한 기업들 아니냐? 돈 벌려고 한 것 아니냐? 그 리스크를 안고. 그것도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조치가 나오면 그 손해는 기업이 그냥 책임져야지 뭐 어떡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범진> 저희가 2007년 6월에 그 토지를 분양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이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부 스스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근거가 있고 저희는 당연히 정부를 신뢰하고 또 공업지구 안에 경제특구 안에서 발생된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한 거죠. 무슨 남쪽처럼 더 투자위험이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특구 안에서는 보호받는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조금은...

◇ 정관용>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고 뜯어보니 보호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더라?

◆ 정범진> 그러니까 특히 교류협력법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 내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제적인 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던 거죠, 투자하실 때는.

◆ 정범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적근거가 허술한지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 정범진> 그렇습니다. 개성공업지구나 제반 남북경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짜여진 건 없죠.

◇ 정관용> 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지금의 상황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면?

◆ 정범진> 어제도 기업협회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기업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어떤 조치들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런 걸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더 적절히 노력을 하겠다, 이해해 달라, 그리고 추후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어떤 파트너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아주 대상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시각을 빨리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인들 스스로도 저희도 헌법소원을 저희 회사만 냈는데, 지금 원래는 다른 회사들도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유형, 무형의 압력을 그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로 넣었습니다, 못 하게. 당연히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단결해서 합심, 협력해서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북한하고 사업 파트너 식으로 해서 만나거나 논의하거나 하는 건 지금도 이어집니까? 안 되죠, 지금은?

◆ 정범진> 지금은 불가능하죠. 이번 조치 전까지만 해도 공단을 드나들면서 만나거나 이런 사업적인 논의를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막혀 있고요. 그리고 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시죠.

◆ 정범진> 모든 게 자의적입니다, 정부의 조치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조금 더 온순하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주는 회사들은 따로 불러서 밥도 먹여주고 예를 들면 북측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그것들이 앞으로도 저는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업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아주 좋은 파트너나 동료로서 인정을 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어려운 싸움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범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주식회사 겨레사랑 정범진 대표이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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