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6억 소송으로 환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내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추징금을 얻어낸 첫 사례로 알려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