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락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 교육 환경 보호를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청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금천광장 400여 ㎡ 부지에 객실 33개와 식당, 커피숍 등을 갖춘 8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청주시는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