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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글도 모자라…테러단체에 돈 송금한 印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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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드 전사에게 송금사실 확인…입국 전 사상교육 받기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제 테러조직을 추종하는 활동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이 국내 입국 전부터 테러조직을 지지·홍보한 데 더해 테러자금 송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3)씨의 테러단체 연계 혐의를 일부 추가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지난 2012년 7월까지 지하드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3명의 계좌에 총 11차례에 걸쳐 한화로 20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 자금이 인도네시아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참여 중인 '지하드 전사'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자금이 테러단체 활동에 활용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등을 통해 A씨가 지난 2007년 10월 국내 입국하기 전부터 발리 테러를 주동한 '제마이슬라미아' 등의 테러단체를 추종하고, 사상교육을 받았던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실제로 A씨는 인도네시아인 3명과 함께 전라북도 위도에서 알누스라전선과 지하드 지지를 위한 단합대회를 갖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검거됐던 이들 3명은 현재 강제추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가 조직원들과 채팅 등을 통해 알누스라 전선 가담방법을 물었던 정황, 지난 2014년 6월에는 실제로 알누스라전선 가입을 위해 시리아 입국을 시도하려다 가족들의 만류로 포기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추가내용을 담아, 공소장 변경 대신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본질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산과 인왕선 등을 등산하면서 '알누스라 전선'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사진과 추종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길이 17cm 상당의 '보위나이프(일명 람포칼)'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점, IS 표식이 부착된 의류소품과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지하드의 길' 등 10권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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