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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75만여 건 전수조사…부적격 확인되면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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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 등으로 훈장을 받는 등 부적격 훈포장 수상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건국 훈장 (사진=e뮤지엄 갈무리)

 

행정자치부는 29일 형제복지원이나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의 관련자가 훈포장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 취소 사유는 공적내용이 허위이거나 3년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훈장 수여가 부적합하거나 현행법 상 서훈 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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