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6명이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이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 전시 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은 수 년에 걸친 진상조사와 심의 의결 등 제주 4.3사건 조사 결과에 의거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시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시 방식 등은 전시내용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박사 등이 주장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