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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직전 빠진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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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배제된채 계약했어도 중개사에 수수료 줘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공인중개사가 배제됐어도 알선 수수료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 송모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한 과수원 1만6천여 ㎡를 팔아 달라는 홍모 씨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송 씨는 과수원을 사려는 A 씨 측과 매매대금을 28억4천6백만 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분묘 6기의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여 계약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땅을 사려는 A 씨 측은 1억5천만 원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고 매도인인 홍 씨 측은 6천만 원만 감액해주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송 씨는 계약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빠졌다.

그런데 보름여만인 지난해 1월 송씨 가 배제된 채 매매대금 28억4천3백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송 씨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만큼 수수료를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은 공인중개사 송 씨가 부동산 매도 의뢰자 홍 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제시된 금액과 최종 합의된 금액의 차이가 3백만 원 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 성사 단계에서 원고가 배제됐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수료의 지급 규모를 원고가 청구한 금액 2천5백만 원의 20%로 제한했다.

매매계약에서 원고의 중개행위가 차지하는 의미와 범위,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5백만원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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