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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조희준, 차영 아들에 양육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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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왼쪽)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자료사진)

 

차영(54)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차 씨와 아들 A군이 조 씨를 상대로 양육비 및 인지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밀린 양육비 2억 7600만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의 양육비 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명했으며, 이에 항소한 조 씨는 친자확인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다.

인지청구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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